<p></p><br /><br />유명 인사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여론의 지지 혹은 공격 대상이 되며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내리는 영장전담판사. <br> <br>누가 배정될 지는 복불복이라는 말,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, 영장전담판사는 어떻게 선발될까요. <br> <br>중요 업무이니 만큼 통상 법관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들이 맡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영장심사를 맡는 1년간은 법원 안에서도 거의 외톨이로 지내야 하고 <br> <br>최근에는 맡는 사건에따라 '신상털기'의 타깃이 되면서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은 어떨까요? <br><br>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예로 들어볼까요. <br><br>신종열, 명재권, 임민성,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차장검사와 동명이인인 송경호 판사까지 4명이 영장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. <br> <br>통상 일주일 교대로 2명은 압수수색 영장을, 남은 2명은 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합니다. <br> <br>2명의 구속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도 다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사건별로 1명을 최종 낙점하는 시스템입니다. <br> <br>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정해졌는데요. <br> <br>일단 배정되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걸까요. <br> <br>일반 재판과 달리 '기피'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판사 본인이 정말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한, 바꿀 수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,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처음 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제외되는데요. <br> <br>조 장관 동생에 대한 2차 구속영장심사 역시 남은 3명 중 1명에게 배당됩니다. <br> <br>따라서 영장전담판사 배정, 복불복 보다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